국가인권위원회가 가스 점검원 등 가구 방문 노동자들의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인권위는 올해 23건의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인권위는 우선 가스안전 점검원과 설치·수리 노동자, 수도 검침원, 방문상담원, 방문간호사 등 고객의 집을 찾아가 업무를 처리하는 노동자들의 노동환경을 파악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구 방문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착수할 예정읻.
인권위에 따르면 가구 방문 노동자는 고객의 집이라는 사적인 공간에서 주로 혼자 일하다 보니 성폭력과 감금, 욕설, 폭력 및 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
이들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도 있지만, 위반 시 사업주에 대한 별도의 제재나 처벌 규정이 없어 노동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에 인권위는 가구 방문 노동자의 안전 및 감정노동에 따른 정신건강 위협을 중심으로 노동인권실태를 살펴보고,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인권위는 내달 6일부터 '가구 방문 노동자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비롯해 '노동조합 설립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실태조사', '대학 인권센터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이주민 건강권 실태와 건강보험 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등 4개 과제의 연구용역 제안서를 받을 계획이다.
아울러 혐오·차별 대응 분야와 여성·노인·아동 인권, 장애인 인권, 인권교육, 군 인권, 인권침해, 북한 인권 등 7개 분야에서 16개 실태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나머지 3건은 향후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