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 3과 신설…"검찰 간부 비위 감시 강화"

입력 2020-02-20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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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 검찰간부들에 대한 비위 감찰을 강화하기 위해 대검찰청 감찰부 산하에 감찰3과가 새로 만들어진다.

법무부는 20일 대검 검찰연구관 정원 2명을 줄여 감찰3과장과 국제협력담당관으로 조정하는 식으로 직제를 개편하는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및 평검사 인사에서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검사들을 전원 교체하며 향후 감찰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검 감찰부 조직은 감찰 1·2·3과로 재편된다. 부장검사 이상 검사들의 비위를 살피는 업무를 담당했던 대검 특별감찰단은 임시조직에서 정규조직으로 바뀐다.

특별감찰단은 진경준 전 검사장과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비위 사건이 터지자 2016년 10월 신설됐다. 정식 직제는 3년만이다.

부장검사급인 허정수(54·사법연수원 30기) 특별감찰단장이 개정안 시행 이후 감찰3과장, 전윤경(46·32기) 특별감찰단 팀장이 감찰3과 소속 연구관으로 계속 근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 밖에 해외 법 집행기관의 직접 공조 등을 위해 국제협력단장을 국제협력담당관으로 변경한다. 구상엽(46·30기) 국제협력단장 등 소속 인원은 기존과 같은 업무를 한다.

법무부는 오는 3월5일까지 대통령령인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은 뒤, 국무회의 상정·의결 등 절차를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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