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과 보험사, 카드사도 서민금융 출연 의무를 부담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이 부담하던 서민금융 출연 의무 부담 금융사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서민금융 출연 금융기관을 확대하고 출연을 상시화해 정책 서민자금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공급을 꾀한다. 이를 위해 출연기준을 이원화해 가계대출에 비례한 공동출연금과 보증 잔액에 비례한 업권별 차등출연금으로 구분한다. 정부는 별도로 앞으로 5년간 1900억 원을 출연한다.
또 휴면예금 출연제도를 소멸시효와 무관한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이관제도’로 개선한다. 휴면예금 용어를 확대해 ‘휴면금융자산’으로 변경하고 소멸시효 완성 요건을 삭제한다. 고객 통지의무 강화 등 휴면금융자산 권리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의 내부관리체계와 지배구조를 개편해 휴면금융자산 관리를 보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약 40일간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최종 정부안을 확정한 뒤 6~7월 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