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금융감독원)
윤석헌<사진> 금융감독원장은 20일 ‘신용카드 세금 대납 사기’와 관련해 카드사 검사 가능성을 언급했다.
윤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사기 관련)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고 필요하면 검사를 하든지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이어 “다만, 개인 관점에서 (대납 행위에) 응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23살 사회 초년생이 여러 장의 카드를 갖고 지역을 넘나들며 지방세와 국세를 대리납부했다”며 “(카드사가) 이상 징후를 포착해 카드 소지자에게 알리거나 소지자를 제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원장은 “지난 6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며 “필요하면 추가 조치하고 법령 개정도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신용카드로 세금을 대신 내주면 결제 대금에 수수료를 더해 돌려준다고 유인한 후 잠적하는 사기 사례를 알리고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현행 지방세 징수법은 납세 편의를 위해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로 세금 납부가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대여·양도로 부정사용 등이 발생하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며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하면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