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대출규제 강화…9억 넘으면 LTV 30% 적용

입력 2020-02-20 15: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1주택 주담대 실수요 요건도 강화…

정부가 최근 수도권 지역의 국지적 시장 과열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조정대상지역 내 대출 규제를 강화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달 2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국토교통부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국토교통부 )

우선 앞으로 조정대상지역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시가 9억 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 차등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9억 원 이하의 경우 LTV 50%가, 9억 원 초과는 LTV 30%이 적용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가계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일괄적으로 LTV 60%가 적용되고 있다.

다만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 집 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규제 비율을 최대 70% 유지한다.

이와 함께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한다. 기존에는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구입목적 주담대 취급만 금지 됐으나 조정대상지역까지 적용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또한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세대의 주택담보대출 시 실수요 요건도 강화해 ‘2년 내 기존 주택 처분 및 신규 주택 전입 의무’를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정대상지역 내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투기 수요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조사도 집중 실시키로 했다"며 "투기 수요 유입 차단을 통해 실수요자 보호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폴리우레탄' 원료값 60% 올랐다…가구·건자재·車 공급망 쇼크 [물류 대동맥 경화]
  • 김동관 부회장, 한화솔루션 30억 어치 매수 나선다...유상증자 논란 잠재울까
  • 드디어 야구한다…2026 KBO 프로야구 개막 총정리 [해시태그]
  • 한국인은 왜 하필 '쓰레기봉투'를 사재기할까 [이슈크래커]
  • 한강 ‘작별하지 않는다’,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 수상 후 판매량 407% 폭증
  • 트럼프, 이란발전소 공격 유예 열흘 연장…“4월 6일 시한”
  • 전쟁·환율·유가 흔들려도… “주식은 결국 실적 따라간다”[복합위기 속 재테크 전략]
  • "리더십도 일관성도 부족"…국민의힘 선거 전략 어디로 [정치대학]
  • 오늘의 상승종목

  • 03.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218,000
    • -3.21%
    • 이더리움
    • 3,021,000
    • -2.36%
    • 비트코인 캐시
    • 711,000
    • +2.08%
    • 리플
    • 2,013
    • -1.18%
    • 솔라나
    • 125,300
    • -3.69%
    • 에이다
    • 375
    • -2.34%
    • 트론
    • 472
    • +0.64%
    • 스텔라루멘
    • 255
    • -2.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90
    • +0.19%
    • 체인링크
    • 12,990
    • -2.99%
    • 샌드박스
    • 111
    • -4.3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