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당한 돈, 4월부터 검찰이 직접 돌려준다

입력 2020-02-20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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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부패재산몰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입법예고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르면 4월부터 사기, 피라미드 등 서민다중피해범죄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돌려줄 수 있는 절차가 간단해질 전망이다. 더불어 검찰의 민생범죄 대응역량이 ‘범죄자 처벌’에서 ‘피해 회복’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20일 지난해 8월 범죄피해재산의 몰수ㆍ환부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그 구체적인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한 부패재산몰수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다음 달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피해자들은 민사소송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피해액을 일부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8월 개정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법)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에는 사기죄 중 △범죄단체를 조직해 범행한 경우 △유사수신행위의 방법이나 다단계 판매의 방법으로 기망한 경우 △전기통신 금융사기에 해당하는 경우 피해 재산을 국가가 몰수ㆍ추징해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기관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범인의 재산에 대해 몰수ㆍ추징보전 해 신속한 범죄 피해 재산 동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기 피해자들은 민사소송과 강제집행의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검사의 몰수ㆍ추징보전청구와 법원의 동결 결정을 거쳐 형사재판이 확정되면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했다.

하지만 법 개정 이후 피해액 지급절차, 지급대상, 지급액 결정 등 시행령에서 정할 구체적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한계가 있었다. 대표적으로 700억 원대 분양사기 조은D&C 사건이 이에 해당한다. 지난해 12월 1심에서 조모 대표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지만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는 기각됐다. 재판부는 부패재산몰수법이 정한 범죄피해 재산에 대한 몰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피해회복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시행령에는 피해 회복 대상 재산, 피해 회복금 개념을 명확히 정의하고, 환부 절차 개시 시점과 개시 규정을 신설했다.

검사로부터 범죄피해재산을 보관하고 있음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의 기간 내에 환부청구를 하도록 하는 등 환부청구기한 규정도 만들었다. 환부해야할 범죄피해 재산이 추가로 발견될 경우 기존에 신청했던 환부대상자에게 추가로 환부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다.

더불어 검사의 환부 결정에 불복할 경우 일정 기간 내에 해당 검사가 소속된 검찰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범죄피해재산환부심의회도 설치해 회복대상재산의 환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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