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세진 조정대상지역 규제…전매제한 요건도 강화

입력 2020-02-20 15:41 수정 2020-02-2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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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조정대상지역 1지역 상향

앞으로는 모든 조정대상지역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투기수요 차단을 위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내놓았다.

국토부는 이날 수원 3구와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하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제한을 두는 '1지역'으로 지정했다.

그동안 조정대상지역을 △1지역(소유권 이전등기일) △2지역(당첨일로부터 1년 6개월) △3지역(당첨일로부터 공공택지 1년, 민간택지 6개월) 등 3개 구간으로 나눠 전매제한 기간을 다르게 설정해 왔다.

그러나 앞으론 모든 조정대상지역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매를 불허, 사실상 전매를 금지했다.

이에 따라 2지역이었던 성남 민간택지, 3지역이었던 수원 팔달, 용인 기흥, 남양주, 하남, 고양 민간택지도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가 불가능해진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비규제 지역이었던 수원 영통·권선·장안구, 안양 만안구, 의왕시를 신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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