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안양·의왕 '조정대상지역'… 10억 집 살때 대출 6억→4.8억

입력 2020-02-20 16:25 수정 2020-02-2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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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경기 수원시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60%에서 50%로 낮아지고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30%까지 더 낮춰진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선 분양권 전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1주택 소유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새집을 사려면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할 뿐만 아니라 신규 주택으로 전입까지 해야 한다.

정부는 20일 수도권 남부지역으로 번진 집값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12·16 대책이 나온 지 두달여만이고 현 정부 들어 19번째 부동산 대책이다.

우선 21일자로 수원시 영통구와 권선구, 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편입됐다. 수원 권선(2.54%)·영통(2.24%)·팔달구(2.15%)의 이달 2주 주간 집값 상승률이 2%를 초과하자 정부가 긴급 처방에 나선 것이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ㆍ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ㆍ기흥, 세종 등 39곳에 이들 5곳이 추가되며 44곳으로 늘어났다.

투자수요를 막기 위해 조정대상지역의 대출 규제도 강화했다. LTV가 기존에는 60%가 적용됐지만 앞으론 9억원 이하분에 대해선 50%, 9억원 초과분에는 30%로 낮춰진다. 조정대상지역 내 10억원짜리 집을 구입한다면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현행 6억 원(10억 원×60%)에서 4억8000만 원(9억 원×50%+1억 원×30%)으로 낮아지는 것이다. 시행은 오는 3월2일부터다.

다만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집 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비율이 70%까지 유지된다.

주택임대업이나 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사업자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와 마찬가지로 조정대상지역에서도 주택 구입 목적의 담보대출이 금지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가구의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요건도 강화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가구는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기만 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해당 기간 내에 신규 주택으로 전입까지 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전매제한 요건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조정대상지역 전역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매가 금지되는 것이다. 21일 입주자모집공고(분양공고)를 하는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과 둔촌동 일대.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과 둔촌동 일대. 신태현 기자 holjja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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