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알바를 고용해 경쟁사를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투스교육의 임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김형중 대표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20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무죄를, 유명 강사 백인덕ㆍ백인성 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투스 온라인사업본부장 정모 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댓글 알바'를 고용해 실제 작업을 지시한 바이럴마케팅업체 G사의 공동대표 2명은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댓글 작업과 관련한 정보가 저장된 하드디스크를 폐기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김 판사는 “경쟁 업체 소속 강사에 대한 비방글을 게시해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강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투스 소속의 강사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했다”며 “이 과정에서 댓글을 올리는 데 필요한 아이디를 만들려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구매하고, 대포폰(차명 휴대전화)을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범행은 광고와 홍보의 범위를 벗어나 인터넷 강의 업계의 건전한 경쟁을 침해하고, 수험생에게 잘못된 정보를 퍼뜨려 혼란을 초래하는 부작용이 있다”며 “정 본부장은 주도적으로 개입하고 실행한 점, G사 대표들은 댓글 알바를 고용하고 실행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백인성ㆍ백인덕 강사에 대해서는 “정 본부장 등에게 경쟁업체 강사의 비방글을 게시하도록 요구해 업무를 방해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댓글 작업에 전반적인 관여를 하지 않았고, 피해자 박모 강사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점은 유리한 양형이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정 본부장이 온라인사업본부의 예산권과 인사권 등 운영 전반을 총괄했기 때문에 김 대표를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G사와의 광고계약 체결 당시 결재한 사실과 담당 팀장이 댓글 비방 관련 메일을 참조 형식으로 김 대표에게 보낸 사실만으로는 댓글 작업을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묵인 또는 승낙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투스의 강의를 수강한 학생인 것처럼 속여 홍보글을 올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인정했다.
김 판사는 “최근 각종 커뮤니티 게시판, 블로그, 카페 등에서 일반 소비자인 것처럼 제품 후기를 올리는 방식의 광고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홍보 전략으로 서비스업과 제조업 등 다른 영역에서도 흔하게 행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홍보글 게시로 인해 경쟁업체에 업무방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것을 인정하면) 독과점 시장에서 신생업체가 홍보를 통해 기존 업체의 고객을 흡수하면 경쟁업체에 대한 업무방해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한다는 비논리적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강조했다.
정 본부장 등은 2012년 5월부터 2016년 12월경까지 G사와 10억 원대 계약을 체결하고, 자사 강사를 홍보하는 한편 경쟁 입시업체 강사를 비난하는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G사에 고용된 댓글 알바들은 수험생들이 주로 찾는 사이트나 일간베스트 저장소ㆍ수만휘ㆍ오르비 등 커뮤니티에 집중적으로 댓글을 달았다.
이들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네이버 검색 순위와 연관검색어 등을 조작하고, 댓글 작업에 필요한 계정을 만들기 위해 대포폰을 구매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