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은 21일부터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센터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게 된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가격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다.
원활한 신고센터 이용을 위해 교란행위 유형 및 신고‧접수 절차 등에 대한 상담 콜센터 및 전용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다만, 무분별한 신고로 신고센터 운영의 실효성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신고시 개인별 통합인증 접속을 의무화한다. 교란행위에 대한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고·접수된 담합행위는 해당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에 통보해 조사 및 조치를 의뢰할 예정이다. 담합행위 등의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은 국토부 내에 설치‧운영되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 대응반’을 통해서도 조사가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