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21일부터 '부동산거래교란 신고센터' 운영

입력 2020-02-2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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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부동산 거래 교란 행위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

한국감정원은 21일부터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 센터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게 된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가격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누구나 신고가 가능하다.

원활한 신고센터 이용을 위해 교란행위 유형 및 신고‧접수 절차 등에 대한 상담 콜센터 및 전용 홈페이지를 운영한다.

다만, 무분별한 신고로 신고센터 운영의 실효성이 약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 신고시 개인별 통합인증 접속을 의무화한다. 교란행위에 대한 증빙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고·접수된 담합행위는 해당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에 통보해 조사 및 조치를 의뢰할 예정이다. 담합행위 등의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건은 국토부 내에 설치‧운영되는 ‘부동산시장불법행위 대응반’을 통해서도 조사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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