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사용자에 ‘희소식’…애플, 경쟁사 앱 제한 완화 검토

입력 2020-02-21 15:3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애플 기기에 구글 지도 등 타사 인기 앱 기본 설정 가능케 하는 방안 고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지난해 9월 1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본사에서 열린 신제품 공개 이벤트에서 아이폰11 시리즈를 소개하고 있다. 쿠퍼티노/로이터연합뉴스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지난해 9월 10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 본사에서 열린 신제품 공개 이벤트에서 아이폰11 시리즈를 소개하고 있다. 쿠퍼티노/로이터연합뉴스
아이폰 사용자에게 희소식이 전해질 전망이다. 애플이 아이폰과 아이패드 등 자사 기기에서 타사 브라우저나 이메일, 지도 등 인기 앱을 기본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이는 아이폰에 현재 기본 앱으로 설정돼 있는 사파리나 지도 앱 등을 구글 지메일이나 구글 지도 등 경쟁사의 인기 앱으로 바꿀 수 있다는 의미다.

애플은 지난 2008년 앱스토어를 출시한 이래 타사 앱을 아이폰 기본값으로 설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에 앱 개발사들은 공정한 경쟁이 어렵다고 불평했으며 독점금지법 위반 가능성을 조사하는 미국 의회도 이 사안을 주의깊게 들여다보고 있다.

웹 브라우저와 메일은 아이폰과 아이패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앱이다. 지금까지 구글 크럼이나 파이어폭스 등 경쟁사 브라우저와 지메일, 마이크로소프트(MS) 아웃룩 등 이메일 앱은 애플 제품군에서 상대적으로 차별을 받아왔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아이폰으로 보내진 웹링크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애플 웹 브라우저인 사파리가 열렸다. 이메일 주소를 클릭할 때도 다른 이메일 프로그램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이 없이 바로 애플 메일 앱으로 보내졌다.

또 애플은 가정용 스마트 스피커 ‘홈팟’에서 스포티파이 등 인기 있는 제3자 뮤직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애플은 인공지능(AI) 음성인식 비서 시리를 통해 음악을 재생할 때 이런 경쟁사 음악 서비스를 기본값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현재 기본으로 돼 있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는 ‘애플뮤직’이다.

다만 소식통은 이런 변화에 대한 논의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어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신라면·빼빼로·불닭까지...뉴욕은 지금 K푸드 앓이중[가보니(영상)]
  • 수험생 정시 입결 활용 시 “3개년 경쟁률·충원율 살펴보세요”
  • 트럼프, 2기 재무장관에 헤지펀드 CEO 베센트 지명
  • 송승헌ㆍ박지현, 밀실서 이뤄지는 파격 만남…영화 '히든페이스' [시네마천국]
  • 강원도의 맛과 멋을 모두 느낄 수 있는 '단단단 페스티벌' 外[주말N축제]
  • 野, 오늘 4차 주말집회…‘파란 옷, 깃발 금지' 먹힐까
  • '위해제품 속출' 해외직구…소비자 주의사항은?
  • “한국서 느끼는 유럽 정취” 롯데 초대형 크리스마스마켓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248,000
    • -1.4%
    • 이더리움
    • 4,761,000
    • +3.41%
    • 비트코인 캐시
    • 719,000
    • +6.68%
    • 리플
    • 2,157
    • +7.74%
    • 솔라나
    • 356,600
    • +0.37%
    • 에이다
    • 1,551
    • +18.4%
    • 이오스
    • 1,095
    • +12.65%
    • 트론
    • 300
    • +7.53%
    • 스텔라루멘
    • 750
    • +82.0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400
    • +7.11%
    • 체인링크
    • 24,820
    • +15.12%
    • 샌드박스
    • 589
    • +18.9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