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가벼운 감기 증상에 대해서는 전화로 의사의 상담이나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박능후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본부장은 21일 서울정부청사에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가벼운 감기 증상이 있는 환자는 의사 판단에 따라 동네 의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 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하겠다“면서 “전화 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는 환자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된 경우”라고 밝혔다.
중수본은 전화상담과 처방은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의료기관 이용에 한시적 특례 인정하는 것이라며, 모든 의료기관에서 의사 판단하에 전화로 상담, 처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처방전은 팩스로 환자가 지정한 약국에 전달하는 방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이 조치는 보건의료기본법(40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44조 보건의료 시범사업)을 근거로 시행된다.
다만 대한의사협회 등을 비롯해 일부 의원들은 이 같은 조치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보도자료를 내고 “유선을 이용한 상담과 처방은 의사와 환자 사이 대면 진료 원칙을 훼손하는 사실상의 원격의료로, 현행법상 위법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검사가 필요한 환자의 진단을 지연하거나 적절한 초기 치료의 기회를 놓치게 할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