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 경상환자 1인당 평균 지급보험금 174만 원… 전년비12% 증가

입력 2020-02-23 11:06 수정 2020-02-2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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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치료 늘어든 탓"… 치료비 670만원·합의금 700만원

자동차보험에서 경상 환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이 해마다 늘고 있다. 상대적으로 비싼 한방치료가 늘고 SNS를 통해 합의금을 많이 받는 방법 같은 콘텐츠가 확산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ㆍ현대해상ㆍDB손해보험ㆍKB손해보험 등 손해보험 상위 4개사의 경상 환자 1인당 평균 지급 보험금이 지난해 174만3000원으로 전년(155만9000원)보다 11.8% 증가했다.

경상 환자는 교통사고 상해등급이 10∼14등급, 보험금은 대인ㆍ타차대인ㆍ무보험차 등 3개 담보를 기준으로 했다.

경상 환자 1인당 평균 지급 보험금은 2015년 123만4000원에서 2016년 131만7000원, 2017년 141만9000원, 2018년 155만9000원, 2019년 174만3000원으로 꾸준히 늘어났다.

증가율도 2016년 6.7%, 2017년 7.7%, 2018년 9.8%, 2019년 11.8%로 해마다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경상 환자 1인당 평균 지급 보험금의 증가율(11.8%)은 자동차보험의 전체 평균 지급 보험금 증가율(4.9%)의 2배 이상이다.

경상 환자 지급 보험금이 늘어난 이유는 한방 치료가 늘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보험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경상 환자(상해등급 12∼14등급 기준)의 진료비 중 한방 비중이 61%나 될 정도로 경상 환자의 한방 선호가 높았다.

진료비는 한방이 양방보다 월등히 비쌌다. 1인당 평균 진료비가 한방이 양방의 2.7배나 됐다.

최근 들어 유튜브를 비롯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교통사고 합의금을 많이 받는 방법’ 등 관련 콘텐츠 확산도 보험금 증가에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경미한 사고 피해자의 치료비 양극화는 심화되고 있다. 보험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범퍼의 투명막이 손상되는 경미한 사고를 당한 상해등급이 14급인 환자의 치료비를 5등급으로 분류한 결과 상위 20%의 치료비가 152만 원으로 하위 20%(3만 원)의 50배나 됐다. 이른바 ‘나이롱환자’가 많은 치료비를 쓰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보험은 배상책임보험인 데다 대인Ⅱ 담보는 보상한도가 무제한이어서 피해자가 부상을 치료하는 데 들어간 비용이 얼마나 되든 지급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경미하게 다쳤더라도 피해자가 병원에서 수년간 치료를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면 치료비와 치료에 따른 휴업 손해 등을 보험사가 다 물어야 한다.

보험사가 소송에 나설 수 있으나 소송이 번거로울 뿐 아니라 민원도 발생해 보험사는 대개 적당한 선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는 방법을 택하는 게 다반사다.

과잉진료로 보험금이 많이 지급되면 보험료가 오르게 되고 그 부담은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나눠서 지게 되는 구조다.

보험업계는 경미한 차 사고에서 부상자에 대한 배상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올해 주요 사업계획 중 하나로 경미사고 인적 피해에 대한 객관적 상해 기준 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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