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라오스와 상품무역협정 발효

입력 2008-09-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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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가 최근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 이행에 필요한 자국의 국내절차를 완료했다고 통보해 옴에 따라 금년 10월 1일부터 라오스와 한-아세안 FTA 상품무역협정이 발효된다.

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번 발표에 따라 대 라오스 교역물품도 한 아세안 상품무역협정에 따른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게 됨으로써, 10월 1일부터 라오스에서 수입되는 티셔츠(13%), 기타의류(13%), 신발(13%) 등 10,658개 품목은 관세가 즉시 철폐된다.

반면 수입증가의 우려가 높은 열대과일인 바나나(30%), 파인애플(30%)과 기타 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민어, 조기, 고추류 등 108개 초민감품목은 특혜관세혜택대상에서 제외하여 국내산업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됐다.

또한, 라오스에 대한 우리의 수출물품도 금년 10월 1일부터 특혜관세 혜택을 받게 돼 우리나라 상품의 수출경쟁력 제고 등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재정부는 기대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라오스와 상품무역협정이 발효됨에 따라 우리나라 수입자가 라오스 통상산업부에서 발행하는 원산지 증명서를 갖추고 세관에 특혜관세를 신청하면 관세인하 혜택을 받게 된다"며 "원산지 증명서를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수입시 사후신청 의사표시를 한 후 1년 내 특혜관세를 신청하면 관세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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