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코로나 확산 방지' 등록외국인 13만 명 체류기간 일괄 연장

입력 2020-02-2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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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이동 최소화 및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 적극 차단

▲24일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진을 받기 위해 내원한 시민들을 돕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서울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검진을 받기 위해 내원한 시민들을 돕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류기간이 곧 만료되는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 13만 6000명의 체류기간을 오는 4월 30일로 일괄 연장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민원인의 국내 체류기간 연장으로 공공기관 방문을 최소화해 감염병 확산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24일 기준 현재 합법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포함) 중 체류기간 만료일이 24일부터 4월 29일 사이에 도래하는 사람의 체류기간이 4월 30일로 일괄 연장되며, 별도의 신청은 필요하지 않다.

법무부에 따르면 체류기간 연장허가는 외국인 대상 허가 건수 중 30% 이상을 차지한다. 이에따라 이번 일괄 연장 조치로 체류기간 연장을 위해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 방문하는 민원인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일부 지역의 경우 기관 방문에 2시간 이상이 소요되므로, 이번 연장 조치는 민원인의 대중교통 이용 감소를 통한 감염 예방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관련 법령 상 직권 연장 처리가 어려운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체류자격 외국인은 제외되며, 호텔·유흥업 종사자(E-6-2) · 방문취업(H-2) 동포 및 그 동반가족(F-1-11) · 결혼이민자의 부모(F-1-5)는 법령 상 체류 가능기간 이내에서 체류기간이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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