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평균환수액, 10명 중 6명은 돌려받아…'13월의 월급' 액수는?

입력 2020-02-2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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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평균환수액. (게티이미지뱅크.)
▲연말정산 평균환수액. (게티이미지뱅크.)

연말정산 평균환수액은 61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인크루트는 바로면접 알바앱 알바콜과 지난 13~18일 직장인 114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연말정산 평균환수액이 61만5000원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조사 결과 설문 참여자 86.7%는 연말정산을 마쳤으며 세금을 돌려받는 경우는 64.5%, 더 내야 하는 경우는 18.1%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7.4%는 더 내거나 돌려받는 금액이 없다고 답했다.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한다는 응답자의 평균 환수액은 61만5000원으로, 많게는 950만원에 이르렀다. 반대로 돌려받는다는 응답자의 평균 환급액은 55만2000원으로 가장 많은 액수는 510만원, 가장 적은 액수는 5000원이었다.

이어 '연말 정산 결과에 만족하는가'라는 질문에는 ▲만족 57.0% ▲불만족 43.0%로, 만족하는 입장이 좀 더 많았다.

환급과 환수를 가른 주효한 요인에 대해 자체 평가하게 했다. 그 결과 1위에는 △기본공제(23.2%)가 꼽혔다. 이어 △신용카드(19.5%) △의료비(13.9%) △보험료(10.4%) △자녀 세액공제(9.0%) 순으로 집계됐다. 인쿠르트 측은 직장인은 이들 항목과 관련한 지난해 지출내역이 연말정산 결과를 결정지었다고 여기고 있다고 분석했다.

자녀가 있는 직장인의 76.5%는 올해부터 축소된 자녀 세액공제로 인해 환급액이 축소됐다고 답했다. 자녀 세액공제는 20세 이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됐으나 올해부터 7세 이상으로 범위가 축소됐다.

'세금납부'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너무 많이 납부한다 '33.5%' △많이 납부한다 '42.3%'로 총 '75.8%'는 '세금을 많이 납부한다'라고 답했다. △적당히 납부한다는 '22.5%', 조금 납부한다는 '1.7%'에 그쳤다. 직장인 5명중 4명 가량은 대한민국 직장인으로서의 세금납부 수준이 과도하다고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말정산 뜻은 급여 소득에서 원천 과세한 일 년 동안의 소득세에 대하여, 다음 연도 초에 넘거나 모자라는 액수를 정산하는 일을 일컫는다. 월급 외에 별도로 목돈이 들어올 수 있어서 일명 '13월의 보너스' '13월의 월급'이라고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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