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역유입 막아라”…중국에서조차 ‘한국경계령’?

입력 2020-02-2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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옌지공항, ‘특별 예방통제조치’ 결정…왕징 일부 아파트선 “한국 교민 2주간 자가격리”

▲중국 우한의 훠선산 임시 병원에서 의료진이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의 폐를 스캔하고 있다. 우한/AP연합뉴스
▲중국 우한의 훠선산 임시 병원에서 의료진이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의 폐를 스캔하고 있다. 우한/AP연합뉴스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속출하자 발원지인 중국에서조차 한국에서의 바이러스 역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과 통제를 강화하는 태세다.

24일(현지시간) 관영 중국중앙(CC)TV에 따르면 옌지(延吉) 차오양촨(朝陽川) 국제공항은 전날 밤 한국에서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한 ‘특별 예방통제조치’에 나섰다.

우선 한국에서 오는 항공편의 전용 통로를 만들어 중국 국내 항공편 승객들과 물리적으로 떨어트려 놓도록 조처했다. 아울러 부처별 질병 통제 협력을 강화하고, 담당 전문 요원을 배치해 국제선 항공편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비행기·여객터미널 소독이나 통풍 작업 등도 신경 쓰기로 했다.

옌지공항에는 최근 일 평균 2대의 한국 항공편이 350명 정도의 승객을 태우고 들어오고 있다. 지린성 전체의 누적 확진자 수 93명이며, 옌볜에서는 5명의 확진자가 나와 이 중 4명이 퇴원했다.

중국 내 한인들이 밀집한 베이징(北京) 왕징(望京)의 일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한국에서 돌아온 교민들에게 2주간 자가격리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원래 중국 내 외지가 아니라, 외국에서 베이징 공항을 통해 중국으로 들어온 경우에는 2주간 반드시 자가격리를 해야 할 의무가 없다.

한편 환구망(環球網) 등 중국 매체들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에서 들어오는 외국인을 막거나 입국 절차를 강화한 국가가 15개국으로 늘었다고 자세히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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