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ㆍ중앙지법 2주간 '비상 휴정'…코로나19 적극 대응

입력 2020-02-2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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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서울회생법원도 재판기일 조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이 2주 동안 휴정기처럼 재판을 운영한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긴급한 사건(구속ㆍ가처분ㆍ집행정지)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기일을 각 재판부가 다음 달 6일까지 휴정기에 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이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이날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코로나19에 대비하는 방안으로 재판 기일 운영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 서울고법은 이날 예정된 전입 법관 오찬과 인사 등 행사를 취소하고, 여러 사람이 모이는 법원 행사를 축소ㆍ연기하도록 조치했다.

서울중앙지법도 다음 달 6일까지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 위주로 예외적인 재판에 한해 진행하는 방안을 내세웠다. 민중기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다수의 소송관계인이 출석할 것으로 예상하는 때에는 밀접접촉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는 25일로 예정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의 공판 기일을 연기했다. 이에 따라 조 씨의 다음 재판은 2주 뒤인 3월 9일 오후 2시에 재개될 예정이다.

법원은 방청권을 배부하는 사건의 경우 이를 제한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이와 함께 법원 직원은 보건소의 자가격리 통보 이전이거나 증상 발현이 없더라도 감염 의심이나 우려가 있으면, 연가나 질병 휴가의 사용 없이 바로 공가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서울가정법원도 이날부터 각 재판부 재량에 따라 2주간 휴정기처럼 기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6일까지 긴급한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은 재판부 판단에 따라 기일을 바꾸게 된다.

서울회생법원은 자체적으로 기일을 조정한다. 회생법원이 담당하는 파산·회생 사건은 채무자 집회가 열리면 수백 명의 채무자가 몰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 만큼 이를 대비하도록 한 것이다. 회생법원은 한 기일에 50명 미만의 인원이 모이도록 기일을 운영하는 방안을 각 재판부에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법원종합청사 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김창보 서울고법원장)는 이날부터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본관 1층(동관ㆍ서관) 출입구와 2층 중앙 현관만 열고, 별관은 주 출입구 외의 다른 문은 폐쇄했다.

각 출입구에서는 방문객들의 체온을 측정하고 이상 징후 발생 시 재판 당사자라고 해도 귀가 조처하는 방침을 시행했다. 또 청사 내에서 법원 전 직원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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