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위 "피의자신문 중 변호인 조언ㆍ상담 가능하게 하라"

입력 2020-02-24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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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김남준 위원장이 2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14차 권고안(피의자신문 중 변호인의 조언·상담권 및 의견진술권 보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김남준 위원장이 2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실에서 14차 권고안(피의자신문 중 변호인의 조언·상담권 및 의견진술권 보장)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피의자 신문 도중 변호인의 조언과 상담을 허용하라고 권고했다.

개혁위는 24일 14차 권고안을 발표하며 "피의자가 헌법상 변호인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개정을 추진하라"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원칙적으로 신문 이후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승인을 얻은 후에만 신문 도중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혁위는 "변호인이 신문 도중에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어 "현재의 수사 실무 관행에서 변호인은 피의자신문 중에는 피의자 옆에 동석만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조사관의 승인을 얻어 피의자에게 조언·상담을 하고 있을 뿐"이라며 "변호인의 조력을 '충분히' 그리고 '실질적'으로 받을 피의자의 헌법상의 기본권이 제약되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 피의자는 변호인의 충분한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며 "수사 실무 관행을 공정하고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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