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구속영장 발부…“사안 중하고, 엄중한 처벌 예상돼”

입력 2020-02-24 22:51 수정 2020-02-2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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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4ㆍ15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적인 사전 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대의민주제 국가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가 차지하는 의의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고 엄중한 처벌이 예상돼 도주 우려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시사 평론가 김용민 씨가 이사장을 맡은 시민단체 평화나무는 지난달 전 목사를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고발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도 전 목사를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선관위는 전 목사 측에 수차례 선거법 준수를 촉구하고, 공명선거 안내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이 같은 행위가 반복되자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들의 고발 사건을 병합해 수사하다 지난 20일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도록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이외에도 전 목사는 기부금품법 위반, 배임수재 등 10여 가지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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