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그룹, 전자투표제 도입…"주주 친화 정책으로 소통 확대"

입력 2020-02-25 09:30 수정 2020-02-2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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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 그룹CI (사진제공=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 그룹CI (사진제공=현대백화점)

현대백화점그룹이 주주 친화 정책인 전자투표제를 도입한다.

현대백화점그룹은 올해 주주총회부터 현대백화점·현대홈쇼핑·현대그린푸드·한섬·현대리바트·현대HCN·에버다임 등 7개 모든 상장 계열사에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전자투표제도는 주주들이 주총장에 가지 않아도 온라인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소액주주들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유도하는 대표적인 주주 친화 정책이다.

먼저 현대백화점은 25일 주주총회 소집 공고 공시를 통해 전자투표와 관련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전자투표제 도입으로 현대백화점 주주들은 다음 달 15일부터 주총(3월 25일) 하루 전인 24일까지 10일간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 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현대홈쇼핑·현대그린푸드·한섬·현대리바트·현대HCN·에버다임 등 각 상장사별 주주들도 주총 11일 전부터 10일간 같은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이들 주주들의 전자투표 내용은 각 상장사 주총 당일 의결정족수에 산입하게 되며, 주총 결과도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홈페이지에서의 확인할 수 있다.

현대백화점그룹 관계자는 “모든 상장 계열사에 전자투표제를 도입키로 했다”며 “앞으로도 주주와 시장과의 소통을 확대하고 적극적인 주주 친화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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