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용 ‘스마트워치’ 국내 출시 빨라진다

입력 2020-02-25 10:1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모바일 의료용 앱 예시 '개인용혈당측정시스템' (자료제공=식약처)
▲모바일 의료용 앱 예시 '개인용혈당측정시스템' (자료제공=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바일 의료용 앱만 허가받으면 스마트워치 등과 같은 기기를 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의료용 앱 안전관리 지침’을 25일 개정‧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모바일 의료용 앱이 의료기기로 허가 받으면 스마트워치나 스마트폰처럼 해당 앱과 연동되는 모바일 플랫폼은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의료제품의 시장진입 시기는 단축되고, 소비자들이 자신의 건강상태를 정확한 데이터로 상시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모바일 의료용 앱 안전관리 지침의 주요 내용은 △모바일 의료용 앱 형태별 예시 및 허가방안 △이미 판매된 모바일 플랫폼에 설치(판매)가능 △상용모바일 플랫폼 허가대상 제외 △모바일 의료용 앱 품질관리 운영요령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지침 발간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들이 의료기술과 소프트웨어를 접목하는 모바일 의료용 앱을 개발하고 제품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모바일 기기 및 소프트웨어 기술이 접목된 의료기기가 세계시장에 신속히 진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556,000
    • -1.7%
    • 이더리움
    • 4,558,000
    • -4.44%
    • 비트코인 캐시
    • 677,000
    • -8.82%
    • 리플
    • 1,868
    • -13.24%
    • 솔라나
    • 339,400
    • -5.56%
    • 에이다
    • 1,351
    • -11.93%
    • 이오스
    • 1,105
    • +1.75%
    • 트론
    • 280
    • -8.79%
    • 스텔라루멘
    • 690
    • +10.05%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250
    • -8.75%
    • 체인링크
    • 22,830
    • -5.23%
    • 샌드박스
    • 751
    • +33.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