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행정직원의 가족 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서울대 공대 건물이 일시적으로 통제됐다. 다만 해당 직원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서울대에 따르면 이 직원은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지 않았으며, 최근 식사를 함께한 적이 있었다.
해당 직원은 보건소 지침에 따라 다음 달 4일까지 자가격리를 유지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대는 해당 직원이 일하던 301동 건물 출입을 통제하고, 이 건물과 해당 직원이 다녀간 302동 식당 및 농생대 식당을 방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