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취업 준비 수준이 낮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는 정부가 제공하는 취업 지원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취업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 제한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정부가 취업 준비를 하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1인당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주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시행 중이다.
기준 중위소득 120%(올해 4인 가구 기준 566만9009원) 이하 가구의 만 18∼34세 청년 중 학교를 졸업·중퇴하고, 2년 이내인 미취업자가 지원대상이다. 올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예산은 1642억 원이다.
개편 방안에 따르면 취업 특강과 같은 대규모 강의와 동영상 시청 등 수급자 개인의 특성과는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제공해온 서비스 대신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된다.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는 개인별 취업 계획에 맞춘 1대 1 상담과 심리 상담 등이다. 취업 목표와 준비 수준이 비슷한 수급자를 모아 소규모 스터디 그룹도 운영된다.
취업 준비 수준이 낮은 수급자에 대해서는 상담을 거쳐 의무적으로 이러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등 구직활동 지원을 강화한다. 수급자가 제출한 구직활동 계획서와 결과 보고서 등을 토대로 대상을 선별하게 된다.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불이행 횟수(1~3회)에 따라 패널티를 부여한다. 구체적으로 1회 불이행 시 '경고', 2회 불이행 시 '다음 월 지원금 중단', 3회 불이행 시 '지급 전면 중단'이 이뤄진다.
고용부 관계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의 취업 준비 수준에 따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의무화하는 것은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법률이 상반기 중 국회를 통과해 하반기부터 시행되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