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준비 안 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 취업 서비스 이용 의무화

입력 2020-02-25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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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행 횟수 따라 지원금 지급 제한 등 패널티 부여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올해부터 취업 준비 수준이 낮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는 정부가 제공하는 취업 지원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취업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으면 지원금 지급 제한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정부가 취업 준비를 하는 저소득층 청년에게 1인당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주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시행 중이다.

기준 중위소득 120%(올해 4인 가구 기준 566만9009원) 이하 가구의 만 18∼34세 청년 중 학교를 졸업·중퇴하고, 2년 이내인 미취업자가 지원대상이다. 올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예산은 1642억 원이다.

개편 방안에 따르면 취업 특강과 같은 대규모 강의와 동영상 시청 등 수급자 개인의 특성과는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제공해온 서비스 대신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된다.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는 개인별 취업 계획에 맞춘 1대 1 상담과 심리 상담 등이다. 취업 목표와 준비 수준이 비슷한 수급자를 모아 소규모 스터디 그룹도 운영된다.

취업 준비 수준이 낮은 수급자에 대해서는 상담을 거쳐 의무적으로 이러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등 구직활동 지원을 강화한다. 수급자가 제출한 구직활동 계획서와 결과 보고서 등을 토대로 대상을 선별하게 된다.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불이행 횟수(1~3회)에 따라 패널티를 부여한다. 구체적으로 1회 불이행 시 '경고', 2회 불이행 시 '다음 월 지원금 중단', 3회 불이행 시 '지급 전면 중단'이 이뤄진다.

고용부 관계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자의 취업 준비 수준에 따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의무화하는 것은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법률이 상반기 중 국회를 통과해 하반기부터 시행되면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통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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