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재사용 가능?…마스크 사용 궁금증 A to Z

입력 2020-02-25 15:46 수정 2020-02-25 16: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재사용은 권하지 않아…사용시 구강관리 및 호흡기 닿는 부분에 손이 닿지 않도록 하는 위생 관리 중요

▲대구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21일 오후 대구시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들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 길게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에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21일 오후 대구시 한 대형마트에서 소비자들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 길게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대란이 일면서 마스크 재사용에 대한 궁금증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전자렌지에 30초 돌리면 재사용 가능하다', '스타일러에 돌렸다 쓴다'는 등 온라인상에 근거없는 얘기들이 떠돌며 소비자들이 혼선을 빚고 있다.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한 올바른 마스크 사용법을 전문가들에게 직접 알아봤다.

◇코로나19를 막기 위한 마스크 선택은?

마스크를 쓰는 이유는 직접 호흡기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병원균을 막기 위해서다. 따라서 입과 코를 충분히 가리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즉 평상시 쓰는 일반 패션 마스크는 소용이 없다는 얘기다.

보건당국은 비말을 걸러줄 수 있는 필터가 있는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권고하지만, 없을 때는 기침과 재채기 등으로 인한 침방울이 직접적으로 닿지 않도록 방한(면 등 재질) 마스크를 쓰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다만 병원근무자 등은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있는 KF94, KF99 보건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당국 승인을 받은 KF(Korea Filter) 마스크 선택이 좋으며 ‘부직포 마스크’도 충분하다고 조언한다.

◇마스크 재사용은 가능?

마스크 살균 등 다양한 사례들이 온라인에 올라오며 마스크 재사용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WHO(세계보건기구)는 세균 감염 등의 이유로 사실상 마스크 재사용을 권고하지 않고 있다. 보건당국도 재사용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보건용 마스크 사용 주의사항에 대해 "사용한 제품은 먼지나 세균에 오염돼 있을 수 있으므로 재사용을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1회용 보건용 마스크의 경우 8시간이 유효기간으로 하루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하루기준 잠깐씩 사용한 경우엔 마스크의 형태를 유지하고 호흡기가 닿는 안쪽부분이 손에 닿지 않도록 해야 하며 오염된 손으로 만지지 않는 등 청결한 관리가 중요하다. 무엇보다 재사용하면 오염될 가능성이 큰 천 재질이나 패션 마스크는 절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마스크 사용시 유의점은?

전문가들은 개인 방역을 위해 올바른 마스크 사용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우주 고려대 감염내과 교수는 “마스크는 실내에서는 꼭 쓰는 것이 좋으며 얼굴에 밀착될 수 있도록 코 부분까지 잘 눌러서 착용해야 하며 벗을 때 마스크 내외부의 비말이 손에 묻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마스크 재사용은 피해야 하며 손씻기도 꼭 병행되어야 완벽한 개인 방역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장시간 사용하는 만큼 구강 및 피부관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김수영 순천향대서울병원 피부과 교수는 “장시간 마스크 사용에 있어 마스크 내부 청결을 위해 음식을 먹은 후 깨끗한 구강관리가 필요하며 피부자극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화장을 하지 않거나 시간 간격을 두고 착용하는 등의 방법도 필요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관세 위협에… 멕시코 간 우리 기업들, 대응책 고심
  • 韓 시장 노리는 BYD 씰·아토3·돌핀 만나보니…국내 모델 대항마 가능할까 [모빌리티]
  • 비트코인, 9.4만 선 일시 반납…“조정 기간, 매집 기회될 수도”
  • "팬분들 땜시 살았습니다!"…MVP 등극한 KIA 김도영, 수상 소감도 뭉클 [종합]
  • '혼외자 스캔들' 정우성, 일부러 광고 줄였나?…계약서 '그 조항' 뭐길래
  • 예상 밖 '이재명 무죄'에 당황한 與…'당게 논란' 더 큰 숙제로
  • 이동휘ㆍ정호연 9년 만에 결별…연예계 공식 커플, 이젠 동료로
  • 비행기 또 출발지연…맨날 늦는 항공사 어디 [데이터클립]
  • 오늘의 상승종목

  • 11.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0,253,000
    • -2.38%
    • 이더리움
    • 4,683,000
    • -1.72%
    • 비트코인 캐시
    • 686,000
    • -3.45%
    • 리플
    • 1,921
    • -1.94%
    • 솔라나
    • 322,700
    • -4.86%
    • 에이다
    • 1,302
    • -5.38%
    • 이오스
    • 1,103
    • -2.39%
    • 트론
    • 268
    • -3.6%
    • 스텔라루멘
    • 638
    • -7.54%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050
    • -2.7%
    • 체인링크
    • 24,360
    • -2.95%
    • 샌드박스
    • 881
    • -10.3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