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대(對) 인도네시아 수출 시 종이 원산지증명서(C/O)를 인도네시아 세관당국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은 인도네시아와 전자적 원산지정보 교환시스템(EODES)을 3월 전면시행함에 따라 그동안 기업들이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 제출하던 C/O를 인도네시아 세관당국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다만 국내 수출입자는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제까지 FTA 특혜관세 신청 시 C/O 원본제출이 필수여서, 국제우편 또는 특송을 통한 C/O 송부 및 수입국 세관의 C/O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심사로 물류지체가 빈번히 발생했다.
관세청은 이번 한-인도네시아 간 EODES 구축으로 양국 간 FTA 활용률은 9.6% 증가, 관세 및 물류비용은 연간 56억 원 상당이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와의 C/O 관련 통관 애로는 원천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베트남, 태국, 인도 등 다른 신남방국가와의 EODES도 확대할 계획이다. 한-아세안 국가(10개국) 및 인도와의 EODES 구축 시 관세, 물류비용 절감 등 연간 749억 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