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코로나 3법'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넘었다.
코로나3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등 3개 법의 일부개정안이다.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진단을 거부하는 감염병 의심자들에 대해 동행과 진찰을 강제할 수 있게 된다.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진다. 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엔 1년 이상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역학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돼 31번째 코로나19 확진자처럼 진단을 거부하면 강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된다.
또 제1급 감염병 등의 유행으로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의약품이 부족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의 공표 하에 마스크·손소독제 등의 수출과 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소속 역학 조사관 인력도 현행 30명 이상에서 100명 이상으로 대폭 증원했다. 일정 규모 이상 시·군·구에는 필수적으로 역학 조사관을 두도록 했다. 의료인, 약사 및 보건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처방·제조할 때 환자의 해외 여행력 정보제공시스템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검역법은 1954년 제정 이후 66년 만에 재정비되는 것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해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감염법 예방법 개정안의 일부 조항은 법안이 공포된 즉시 시행된다. 관련 벌칙 등에 대한 조항 역시 공포 후 1개월 뒤 시행될 전망이다. 앞서 복지위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안의 시행 시기를 당겨달라는 요청에 따라 일부 법안에 대한 시행 시기를 조정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법사위를 통과한 코로나 3법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