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1일부터 5월31일 사이에 신축됐거나 용도변경 등으로 새로 사용승인을 받은 전국 공동주택 11만3000세대에 대해 공시가격이 결정ㆍ공시됐다.
국토해양부는 28일 올 상반기 신규 주택에 대해 6월1일자 주택공시가격을 공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신규주택 공시가격은 29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을 받은 후 11월28일 최종 확정된다.
이에 따라 이번 공시가격은 올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으로는 활용되지 않고 증여세와 상속세 등을 부과하는 기준이 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9월29일부터 10월29일까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당해 시ㆍ군ㆍ구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시.군.구에 마련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10월29일까지 국토해양부, 시ㆍ군ㆍ구 및 한국감정원 관할 지점에 우편이나 팩스(Fax)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재조사 결과는 검증ㆍ검수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격변동이 있으면 11월28일 조정ㆍ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