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구속 하루 만에 "풀어달라"…내일 심문

입력 2020-02-26 15:17 수정 2020-02-26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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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지난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지난 2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64) 목사가 구속된 지 하루 만에 구속 필요성에 대한 재심사를 요청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전 목사는 전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합당한지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유석동 부장판사)는 27일 오후 2시 전 목사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전 목사는 4ㆍ15 총선을 앞두고 전국 순회 집회와 각종 좌담에서 자유한국당과 기독자유당 등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정치적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전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선거권이 없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의 청중을 상대로 계속 사전 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사안이 중하고, 엄중한 처벌이 예상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에 폭력을 행사하도록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한 바 있다.

한편 전 목사는 기부금품법 위반, 배임수재 등 10여 가지 혐의로 고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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