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청년정책] 청년들의 전세 자금을 지원합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력 2020-02-2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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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게티이미지)
▲ (출처=게티이미지)

사회로 나온 청년들에겐 지친 몸을 뉠 공간조차 너무 비싼 요즘 집값! 내 집 마련에 힘쓰는 청년들을 위해 정부가 발 벗고 나섰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청년정책은 '기존주택 전세임대'입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란?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에게 한도액 범위에서 지원 대상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먼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입주대상자가 고른 주택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 대상자에게 더 싼 값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입니다.

◇5%만 내세요. 나머진 정부가 해드립니다.

임대주택 입주자들은 임대보증금으로 전세보증금의 5%를 부담합니다.

즉, 9000만 원의 전세보증금 지원을 받을 때 5%인 450만 원은 입주자가 부담하고, 나머지 95%인 8550만 원은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단, 지원받은 임대료에는 이자가 연 1~2%가 붙고, 지원금액마다 이자율이 상이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  (출처=청년정책 사용설명서 블로그)
▲ (출처=청년정책 사용설명서 블로그)

40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지원받았을 때의 연이율은 1%입니다. 4000만 원 초과 60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지원받으면 1.5%, 6000만 원 초과 금액을 지원받으면 2%의 연이율이 붙습니다.

무조건 많이 지원받기보다는 적당한 금액을 지원받는 것이 좋겠네요.

◇기존주택 전세임대,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

'기존주택 전세임대'정책은 사회 저소득계층을 위한 정책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구성원은 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그중에서도 입주자격 1순위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보호 대상 한부모가족,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70% 이하인 장애인, 주거 지원 시급 가구, 고령자입니다.

▲  (출처=청년정책 사용설명서 블로그)
▲ (출처=청년정책 사용설명서 블로그)

2순위는 도시근로자 소득 50% 이하인 사람과 도시근로자 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입니다. 또, 도시근로자 소득 70% 이하인 국가유공자도 기존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세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 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 가액을 조회하기 위해, 입주자 신청 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절차 복잡하진 않을까? 전혀!

각 시/군/구 지역에서 임대주택거주자 모집공고가 나오면, 임대주택 접수를 위해 읍/면/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이때 준비할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가점부여서류, 개인정보 이용·제공 및 제 3자 제공 동의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자산보유 사실 확인서입니다.

▲  (출처=복지로)
▲ (출처=복지로)

서류들을 제출하면, 이후 세대 구성원 전원 주택소유 여부와 소득, 자산을 조회해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해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온라인으로는 임대주택 신청이 불가능하니, 꼭 지역 동사무소를 찾아가야 합니다.

모집공고 기간 내에만 기존주택 전세임대를 신청할 수 있지만, 기존주택 즉시 지원 제도로 인해, 기존주택 1순위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는 모집공고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주택 1순위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신청하면 간편한 절차를 통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는, 입주대상자가 입주 희망 주택을 물색합니다.

단, 임대보증금 지원 기준금액은 총 9000만 원으로, 최대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주택을 선택하면 초과 보증금을 입주자가 전부 부담해야 하니, 적당한 가격대의 주택을 골라야 합니다.

주택을 선택하면 시/군/구에서 전세임대 가능 여부를 검토하고 전세임대를 계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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