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놀자, 대구ㆍ경북ㆍ제주 점주 3월 광고비 전액 환급

입력 2020-02-27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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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에 제휴점주 대상 상생책 발표

▲야놀자 CI (사진제공=야놀자)
▲야놀자 CI (사진제공=야놀자)

야놀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제휴점주를 대상으로 27일 상생책을 발표했다.

야놀자는 코로나19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대구, 경상북도, 제주 지역에 있는 모든 제휴점을 대상으로 3월 광고비를 전액 포인트로 돌려준다. 환급된 포인트는 오는 8월까지 광고 및 마케팅에 사용 가능하다. 이번 상생 지원책은 코로나19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업주들을 지원하고, 제휴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야놀자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여행 및 숙박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점주분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상생을 위해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사회 전반적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만큼 상황이 조속히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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