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치엔티 "정부 스마트시티 실증 개시…미래 모빌리티 사업 탄력 기대"

입력 2020-02-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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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BRT 도로를 달리고 있는 엠디이 자율주행 셔틀버스 (사진=회사제공)
▲세종 BRT 도로를 달리고 있는 엠디이 자율주행 셔틀버스 (사진=회사제공)

에이치엔티가 27일 정부의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 시행으로 자율주행 미래 모빌리티 사업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26일 국토교통부는 '스마트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27일부터 법에 따른 규제 특례와 실증사업비 패키지 지원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작년 9월 '부산·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규제샌드박스 활성화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18개 과제에 스마트도시법에 의한 규제 특례를 적용하고, 평가를 통해 우수 과제에는 1년간 5억 원 내외의 실증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가 '스마트규제혁신지구'를 신설하는데, 이 지구에서 스마트혁신사업이나 실증사업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해 관할 지자체의 검토를 받고 국토부에 승인신청을 하게 된다.

에이치엔티는 자율주행특구로 지정된 세종시에서 자율주행 셔틀버스 실증주행 등 미래 모빌리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당사는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자율주행 플랫폼 제작 업체인 엠디이(MDE)를 인수해 자율주행 특구로 지정된 세종시와 제주시에서 자율주행 실증주행을 진행 중”이라며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를 쌓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스마트시티 조성을 활성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며 스마트시티형 규제샌드박스도 시행하고 있다”며 “이는 자율주행과 미래 모빌리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에이치엔티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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