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 "코로나19 확진 속출 '대구'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급여비 선지급"

입력 2020-02-27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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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심병원 127개 지정…한국인 입국 제한 국가에 강력 대응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27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은 대구시 소재 의료기관의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비 선(先) 지급 특례'를 적용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대구시 감염병전담병원 4개소(대구의료원, 대구 동산병원, 근로복지대구병원, 대구보훈병원) 등 의료기관은 코로나19 환자 대규모 발생으로 운영상 어려움이 우려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건강보험 급여비 선 지급 특례는 진료발생 전이라도 일정 수준의 급여비를 우선 지급하고 실제 진료 후 발생한 급여비와의 차액은 사후 정산하는 제도다.

김 1총괄조정관은 "감염병전담병원 4개소에 우선적으로 특례를 즉시 시행하고, 이후 코로나19에 직접 영향을 받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코로나19 확진환자가 1595명으로 전날 오후(4시)보다 334명 늘었다. 추가된 334명 중 307명이 대구에서 나왔다.

정부는 또 대구 다음으로 확진자가 많은 경북 지역 내 확산에 대비해 지역 내 음압병상 26개(13개소)와 안동·포항·김천 의료원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하고, 이달 말까지 총 811병상을 확보하기로 했다.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청도대남병원 입원 환자 전원애 대해서는 국립정신건강센터 등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기로 했다.

김 1총괄조정관은 "해당 병원에서 치료중 인 정신질환 환자 60명(확진환자)은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음압시설이 없고, 전문인력이나 전문치료장비 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병원 내 감염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27일 기준으로 총 127개의 '국민안심병원'을 지정했다"며 "국민안심병원 명단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ncov.mohw.go.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또는 대한병원협회(www.kha.or.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고, 내달 초까지 신청을 받아 추가로 지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안심병원은 코로나19 감염을 걱정하는 일반 국민을 위한 병원으로, 비호흡기질환과 분리된 호흡기질환 전용 진료구역(외래·입원)을 운영하는 병원이다.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대구 지역 등에 파견한 의료인력에 대한 보상·지원 방안도 마련됐다.

정부는 군인·공보의·공공기관 파견인력에 대해서는 위험에 대한 보상 수당(의사 12만 원, 간호사 7만 원 등)을 지급하며, 민간 인력에 대해서는 메르스 당시 인건비 정산 단가에 준해 지급하기로 했다.

파견자가 자가 격리를 희망하는 경우 공무원의 경우 공가를 사용토록 하고, 민간의 경우 기본 근무수당을 지급하는 등 2주간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노인 등 취약계층 감염예방을 위해 경로당, 노인복지관, 치매안심센터, 장애인복지관 등 총 14개 종류의 사회복지 이용시설에 대해 28일부터 내달 8일까지 휴관시킬 계획이다.

김 1총괄조정관은 전날 국회를 통과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이 1개월 이후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안내를 확보하기 위해 1개월의 시간을 두게 됐다. 이 전의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입원이나 격리조치를 위반했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정부는 국내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중국 등 많은 국가들이 한국인 입국금지 또는 제한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해 강력 항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태호 외교부 2차관은 "한국이 세계 최고의 방역 역량을 갖추고 투명하게 대응하고 있음에도 40여 개 국가들이 과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특히 우리 국민의 강제격리한 중국 당국에 시정을 요구했다"며 "이러한 부당한 사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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