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개인에 펀드투자자문 허용

입력 2008-09-29 09:36 수정 2008-09-29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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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판매시장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추는 한편 투자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크게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펀드 보수·수수료 인하와 투자자 보호를 유도하기 위해 이르면 내년 중 개인도 투자자문사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일반법인과 저축은행, 카드회사 등의 중소서민금융기관들도 펀드판매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펀드 판매시장 선진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여러 운용사의 다양한 펀드를 한 곳에서 판매하는 펀드슈퍼마켓을 도입하고 온라인판매사 등의 판매채널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은행 등 펀드 판매사가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판매 보수를 차등화하고 1~5년 간 장기투자자에게는 투자기간별로 판매보수가 일정비율로 낮아지는 방안도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내달부터 펀드 보수와 수수료 비교 공시를 의무화하고 내년 2월부터는 펀드별 서비스 내역도 공시토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펀드 불완전판매 관행을 줄이기 위해 내년에 감독당국자가 손님처럼 판매창구를 방문해 불완전판매 행위를 적발하는 이른바 '미스터리 쇼핑(Mystery shopping)'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펀드 판매사의 준법감시인은 판매행위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기록해야 하며 펀드 투자자들은 펀드 가입시 자필 서명을 통해 원금 손실 발생 가능성, 최대손실액, 운용자산의 종류 및 투자위험, 보수.수수료 등도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 펀드판매시장은 일부 대형 금융기관들이 독점하고 있어 펀드 자문 서비스가 미흡하고 펀드 보수와 수수료는 비싼 편"이라며 "여러 판매사들이 설립되면 업체간 경쟁이 촉진돼 서비스 개선과 수수료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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