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사기관, 압수수색 1건에 개인정보 1340건 수집

입력 2008-09-2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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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의원 “영장 남발... 통신사 개인정보 유출 심각”

정부 수사기관이 1건의 압수수색영장(문건) 사건을 수사하면서 통신사로부터 평균 345건의 개인정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수사기관은 문건 1건당 1340건을 제공받는 등 이통사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현(한나라당)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사 등에서 넘겨받은 '통신현황 제공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이동통신 3사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영장에 응해 제공한 통신자료가 전년 동기대비 16.2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공개한 '압수수색에 의한 통신자료 제공 현황'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청, 국가정보원, 군수사기관 등이 올 상반기 문서 1건당 평균 345건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이는 전년동기 1건당 21건에 비해 무려 16.2배 늘어난 수치다. 특히, 군수사기관은 문서 1건당 평균 1340건으로 전체 평균의 3.8배에 달했다.

이통사별로는 SK텔레콤이 작년 상반기 23건에서 올해 상반기 420건으로 급등했고, LG텔레콤도 12건에서 414건으로 급격히 증가했다. 반면, KTF는 20건에서 9건으로 축소돼 대조를 보였다.

'압수수색에 의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현황' 또한 문서 1건당 7.12건의 자료를 제공받아 전년동기(6.43건)보다 증가했다. 이 중 검찰은 올 상반기 문서 1건당 106건의 자료를 받아 전년동기대비 28배가 늘었다.

더욱이 수사기관은 KT, SK텔레콤, KTF, LG텔레콤 등의 통신사에게 4783건의 자료를 요구하면서도 8.9%인 435건에 대해서는 법원허가서조차 제출하지 않아,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정현 의원은 "긴급통신사실확인자료 중 자료를 제공 받고도 법원 허가서를 미제출한 건이 400건 이상이라는 것은 수사권을 이유로 개인의 사생활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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