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pH11 토사 폐기물처리시설 아닌 곳에 매립, 건설폐기물법 위반"

입력 2020-02-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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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이온농도(pH) 11인 강알칼리성 토사를 매립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군청의 시정 명령 등 조치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 사가 울주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조치명령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하는 A 사는 2018년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 5300여 톤의 폐기물을 매립했다는 이유로 울주군수로부터 적법처리 후 이행완료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조치명령을 받았다.

A 사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A 사는 “건설폐기물인 건설폐토석을 적합하게 처리해 순환토사를 만든 다음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용으로 사용했다”며 “법에 따른 재활용에 해당할 뿐 건설폐기물을 불법하게 매립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건설폐기물법은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폐기물관리법의 예외로 건설폐기물을 처리해 만든 순환토사를 일정한 경우에 성토용, 복토용으로 다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1심은 “토사 대부분 지름이 100mm 이하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사의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 기준 1%를 초과했다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토사가 건설폐기물에 해당된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울주군은 항소심에서 “이 사건 토사는 pH 농도 11의 강알칼리성으로서 이를 매립하는 것은 인근 농지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이를 매립한 행위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용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2심은 “규정에 의하면 순환토사의 pH 농도는 농지개량을 위한 성토용으로 순환토사를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울주군의 조치가 적법하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매립지 중 한 곳은 산지관리법상 ‘산지’로 봐야 한다”며 “이곳에 이 사건 토사를 매립하는 행위가 건설폐기물법 예외조항에 해당할 여지는 없다”고 지적했다.

또 “매립지 중 나머지는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는 이상 이 사건 토사가 ‘농작물의 경작 등에 적합한 흙’에 해당해야 한다”며 “pH 농도 11의 강알칼리성인 이 사건 토사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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