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명박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항고

입력 2020-02-28 10:2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다스 자금 횡령·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전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항소심에서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받았다.
▲'다스 자금 횡령·삼성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전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항소심에서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19일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하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그러나 엿새 뒤인 25일 이 전 대통령이 보석취소 결정에 재항고하자 “항소심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가 있을 때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견해가 대립되므로 재항고심 결정 때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한다”며 이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 그러면서 주거지를 서울 논현동 자택으로 제한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2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조건부 보석결정으로 풀려났다가 2심 선고 후 재수감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밀당’에 전 세계가 인질…‘전략적 혼란’의 정체 [이란 전쟁 한달]
  • 급부상한 하반기 기준금리 인상론…다가서는 현실화
  • 2026 벚꽃 개화 시기·벚꽃 명소·벚꽃 축제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주택 업무 기피·시장 위축 우려” [공직 다주택자 딜레마 ②]
  • 가상자산 시장 키우나 조이나…업계 셈법 '복잡'
  • 李대통령 "중동 상황, 비상대응체계 선제 가동…정유업계, 위기 극복 동참해야"
  • "강남 눌렀더니 성수·반포 상승"⋯토허제, 비규제 지역 '풍선효과'
  • 2분기 수출 산업 80%가 악화…가전·철강·車 직격탄
  • 오늘의 상승종목

  • 03.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997,000
    • -0.8%
    • 이더리움
    • 3,185,000
    • +0.31%
    • 비트코인 캐시
    • 710,000
    • -0.49%
    • 리플
    • 2,084
    • -2.21%
    • 솔라나
    • 133,700
    • -0.22%
    • 에이다
    • 389
    • +0.52%
    • 트론
    • 463
    • +1.76%
    • 스텔라루멘
    • 249
    • +1.2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000
    • -1.08%
    • 체인링크
    • 13,610
    • +1.11%
    • 샌드박스
    • 120
    • +0.8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