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29일부터 한국인 ‘15일 무비자 입국’ 임시 중단

입력 2020-02-2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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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거주자나 최근 14일 이내 체류·경유자는 입국 금지

▲베트남 나트랑시에 24일(현지시간) 관광버스들이 텅 빈 채로 세워져 있다. 나트랑/로이터연합뉴스
▲베트남 나트랑시에 24일(현지시간) 관광버스들이 텅 빈 채로 세워져 있다. 나트랑/로이터연합뉴스
베트남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이유로 한국에 대한 입국 제한을 한층 강화했다.

28일 베트남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29일 0시 1분을 기해 우리나라 국민에 대한 ‘15일 무비자 입국’을 임시 중단한다.

특히 바이러스 감염이 집중된 대구와 경북 거주자나 최근 14일 이내 이 지역에 체류하거나 경유했던 사람들은 아예 입국이 금지된다. 그 밖의 입국자는 입국이 가능하지만 입국일로부터 14일 자가 격리된다고 대사관은 전했다. 이에 무비자 입국이 금지되는 것은 물론 입국비자 발급도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베트남 정부는 현재 들어와 있는 사람 중 최근 14일 이내 대구와 경북에 체류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증상을 불문하고 시설에 격리하기로 했다. 그 밖의 다른 한국 지역 입국자는 입국일로부터 14일간 자가 격리해야 한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베트남 교민들은 건강 상태를 자발적으로 점검하고 증세가 있을 경우 의료시설을 방문해야 한다고 대사관은 전했다.

우리나라에서 입국한 베트남인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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