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금융위원회)
다음 달 2일부터 수원과 안양 등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강화된다.
금융당국은 '2·20 주택시장 안정 방안'에 포함된 대출 규제를 다음 달2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조정대상지역에 기존에 적용하던 LTV 규제 비율 60%를 50%로 낮추는 것이다. 9억 원 초과 분에는 30%가 적용된다.
다만 △무주택세대주 △주택가격 5억 원 이하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생애최초구입자 700만 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현행과 같이 LTV가 10%포인트(p) 가산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달 1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에게는 종전 규정(LTV 60%)가 적용된다"며 "집단대출 역시 다음 달 1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를 냈다면 종전 규제 적용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는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시행되지 않는다. 이는 서울과 같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만 시행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일 수원 권선·영통과 안양 만안, 의왕 등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과천과 성남, 하남, 광명, 구리 등은 기존 조정대상지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