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전화 가입시 '공짜폰' 주의

입력 2008-09-2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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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약정 할인금액, 단말기 보조금으로 왜곡 광고

이동전화 대리점 등에서 가입자 모집시 요금할인제로 인해 할인되는 금액을 단말기 보조금인 것처럼 안내해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일부 이동전화 대리점에서는 이동전화 요금이 월 3~4만원이면 휴대폰이 '공짜'라고 광고하고 있다. 대리점은 계약서에는 정상적인 할부 구매로 작성하고 이용자에게는 단말기 대금만큼 요금을 할인해 주기 때문에 '공짜'라는 표현을 쓰면서 가입을 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할인되는 금액은 이용자가 일정기간 약정을 하면 당연히 할인되는 금액으로, '공짜'라고 알고 구입한 단말기 값을 결국 이용자가 그대로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K씨는 이동전화 대리점에서 할인요금제를 24개월 약정하고 월 3만원만 쓰면 휴대폰이 공짜라고 해 가입했는데, 요금청구서를 확인해 보니 당초 약속과 다르게 휴대폰 할부금이 청구됐다.

또한 월 3~4만원 기준은 기본료와 국내음성 통화료만을 계산할 뿐 그 이외의 요금은 포함되지 않아 실제 할인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도 이를 제대로 이야기 하지 않아 이용자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A씨는 지난 5월 휴대폰 요금이 7만4450원이 나왔는데 요금할인제 기준 월 3만원에 미달(기본료:1만3450원+국내통화료:1만591원)돼 할인혜택도 받지 못했다.

결국 고가의 단말기를 '공짜'라고 광고하는 경우 사기성 판매를 의심하고 단말기 구입조건, 구입가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요금할인제란 약정기간, 사용금액 등에 따라 이용요금을 할인해 주는 요금제로 이동통신 사업자는 우량 고객을 확보할 수 있고, 가입자는 통신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제도로 단말기 보조금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현재 이동전화 시장의 유통 구조상 고가(40만원이상)의 단말기는 장기간 약정을 해도 무료제공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는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소비자 스스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가입 전에 이용약관, 약정기간, 이용요금 등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해줄 것을 당부했다.

방송통신 CS센터에 올해 초부터 지난 15일까지 접수된 관련 민원이 4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 관계자는 "의무약정에 따라 할인되는 금액을 단말기 보조금으로 왜곡하는 사례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피해가 확대될 경우 사실조사 등을 통해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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