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10%룰' 족쇄도 풀려…증선위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 인정' 의결

입력 2020-02-2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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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시장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규정인 이른바 '10%룰'이 국민연금에는 적용되지 않게 됐다.

28일 금융위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에서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 인정안'을 의결했다.

자본시장법은 상장회사 지분 10% 이상 보유한 투자자가 투자목적을 경영 참여로 전환할 경우 주식 매수 6개월 이내 단기매매 차익을 해당 기업에 반환하도록 규정한다.

주요 주주가 경영 참여를 통해 얻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주식보유 목적이 단순투자일 경우에는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이번 결정으로 국민연금은 적극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면서도 단기매매차익은 반환하지 않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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