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해도 제재대상은 토목공사업으로 한정해야”

입력 2020-03-0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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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에서 감독 소홀로 인한 근로자 사망사고가 있을지라도 건설사 등록업종인 토목건축공사업 전체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과도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쌍용건설이 서울시를 상대로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쌍용건설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한 충남 부여군부터 전북 군산시까지 연결되는 ‘금강광역상수도 노후관 갱생공사’에 47.2% 지분으로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2015년 9월 하도급 회사가 고용한 근로자 A(58)씨와 B(57)씨 등 2명이 논산시 성동면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상하수도관 내부에 차 있는 물을 빼내는 작업을 하다가 가동 중인 발전기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2016년 5월 쌍용건설과 하도급 회사 등의 관할 시도지사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보건조치를 소홀히 했다며 해당 사업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요청했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2018년 7월 쌍용건설 등에 토목건축공사업 전체에 대한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쌍용건설은 “토목공사업에만 한정하지 않고 건축공사업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건 문제”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에게 유죄가 인정된 산업안전보건위반죄는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해 이뤄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성립된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2017년 8월 쌍용건설 소속 현장소장 김모 씨와 하도급 소속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최모 씨 등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각각 벌금 600만 원, 400만원 등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여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다고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어 영업정지 처분 자체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이 사고가 발생해 위반행위가 이뤄진 업종이 토목공사업이므로 영업정지의 제재는 단순히 그 등록 업종인 ‘토목건축공사업’에 대해 할 것이 아니라 ‘토목공사업’에 한정해 이뤄져야 함에도 이 사건 처분은 그렇지 않았기에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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