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설안전공단은 관리주체의 영세성 등으로 안전관리가 소홀해 시설물에 대한 안전 점검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던 장애인 및 노인 복지시설 등 소규모 안전 취약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29일 시설안전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2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안전취약시설물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단은 올해 지자체에서 점검 요청한 소규모 시설물 중 ▲공공시설 ▲이용자수의 다소(多少) ▲경과년수의 장단기(長短期) ▲시설규모의 대소(大小)등을 고려해 점검 목적에 부합하는 155개 시설물을 선정,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은 “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의 정기점검 수준으로서 실시하며 경미한 결함과 유지 관리방법은 현장에서 교육 등을 통해 직접 해결 방안과 요령을 제시고 위험 시설물은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토록 권고조치 하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