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등록임대 의무 잘 지키는지 매년 전수조사

입력 2020-03-01 11:25 수정 2020-03-01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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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의무 기간, 임대료 증액제한 등 중요 의무 위반하면 과태료 최대 3000만원

▲서울 한강변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 제공=뉴시스)
▲서울 한강변에 들어선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 제공=뉴시스)

정부가 올해부터 매년 전국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준수 여부를 전수 조사한다.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등록 말소 및 세제 혜택 환수 등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준수 여부를 전수조사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발표한 12ㆍ16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다. 국토부는 12ㆍ16 대책 발표 당시 등록 임대사업자의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임차인 보호 수준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전수조사는 올해부터 매년 이뤄진다.

등록임대는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대신 단기는 4년, 장기는 8년간 의무 임대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임대료도 연 5% 이상 올리지 못한다. 이를 어기면 등록이 말소되고 기존에 제공받은 세제 혜택은 환수되며 과태료도 부과된다.

국토부는 전수조사에 앞서 6월 30일까지 등록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차 계약 자진신고를 받을 예정이다.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차 계약 신고는 2012년부터 의무화됐지만 이를 모르는 사업자가 아직 많은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이에 등록 임대사업자로부터 2012년 이후 임대차 계약 현황을 자진 신고받고, 단순 신고 누락에 대해선 과태료를 면제한다.

하지만 7월부터 일제 조사에 들어가면 미신고 임대주택부터 집중적으로 의무 위반 사안을 확인하게 된다.

임대의무 기간 준수,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중요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는 최대 3000만 원까지 부과된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며 세제 혜택도 환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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