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벌점 개편 시행령 철회하라"…정부에 탄원

입력 2020-03-0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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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합산방식 시행하면 공사현장 많아질수록 벌점 높아져"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개정 철회를 촉구하는 탄원서와 함께 건설업계 서명탄원서 8101부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사진 제공=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개정 철회를 촉구하는 탄원서와 함께 건설업계 서명탄원서 8101부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사진 제공=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가 정부의 건설산업 부실 벌점 산정 방식 개편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이하 건설연합회)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개정 철회를 촉구하는 탄원서와 함께 건설업계 서명탄원서 8101부를 지난달 29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탄원에는 건설연합회 소속 8101개 건설사가 참여했다.

연합회는 최근 국가경제가 어렵고 코로나 비상사태로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국토부가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와 처벌 일변도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책이 시행될 경우 지역중소업체와 건설용역업계는 입찰참가가 어려워져 경영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회에 따르면 벌점 산정 방식을 단순 합산 방식으로 변경하면 공사현장이 많을수록 높은 벌점을 받게 된다. 1개의 현장에서 1건의 벌점을 받은 기업과 100개의 현장에서 1건의 벌점을 받은 기업에 동일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건 형평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설명이다.

현행 벌점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발주기관의 자의적 판단이 반영되는 벌점제도 하에서 벌점효력이 강화되면 발주기관의 갑질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연합회는 "벌점제도 자체의 구조적 모순점을 개선하지 않은 채 벌점이 높아지도록 제도를 개편한다면 성실시공 업체라도 벌점이 높아진다"며 "시장에서 언제든 퇴출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팽배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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