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만희 등 신천지 지도부 '살인죄'로 검찰 고발

입력 2020-03-01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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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서울시)
(사진 = 서울시)

서울시가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한 신천지 지도부를 살인죄 등으로 고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당국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서울시는 1일 오후 8시께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총회장과 12개 지파 지파장을 살인죄, 상해죄 및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서울시는 "피고발인들이 검진을 거부하고 있고, 신도들이 코로나19 전파 방지를 위해 방역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하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신천지에서 정부 및 여러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신도 명단에 누락이나 허위기재가 있는 등 방역당국의 업무를 방해한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피고발인들의 행위는 형법상 살인죄 및 상해죄에 해당하며, 부정확한 교인 명단을 제출하는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의 혐의가 있어 고발 조치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후 신천지 관계자는 이만희 총회장이 이미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고 발언했는데 이에 대해 시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으나 검진 여부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검찰은 이번 사태의 핵심 책임자인 신천지 지도부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엄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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