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마스크 제조ㆍ유통업체 현장방문…시장안정에 총력

입력 2020-03-02 11:00 수정 2020-03-0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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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준 국세청장이 2일 충북지역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점검현장을 방문해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국세청)
▲김현준 국세청장이 2일 충북지역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점검현장을 방문해 현장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국세청)

국세청이 최근 전국 마스크 제조․유통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에 나선 가운데 김현준 국세청장은 2일 현장을 직접 찾아가 점검상황을 확인하고, 마스크 시장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2일 국세청에 따르면 김 국세청장은 이날 오전 충북 음성에 소재한 마스크 제조업체와 진천 소재 마스크 유통업체를 각각 방문한 후 하루 생산량과 출고단가, 재고보유량 등을 일일이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김 청장은 지난 달 2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적판매․수출제한 조치 이행현황과 주문증가로 인한 제조․유통현장에서의 어려움은 없는지, 필요한 세정지원은 무엇인지 등에 대한 현장의견을 청취했다.

또 업체 관계자와 함께한 자리에서 김 청장은 마스크 시장안정을 위한 정부정책에 긴밀히 협조해 달라는 당부와 함께 국민들이 보다 쉽게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정책에 적극 협조해 가용 최대용량으로 생산하고 정상적으로 유통하는 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모범납세자 선정, 세무조사 유예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청장은 국세청 현장점검팀에게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이외에도 온라인 판매업자, 제2․3차 유통업자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도록 지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가용인력을 총동원하여 마스크 제조․유통과정 전반에 대한 일제 점검을 지속할 예정”이며 “일부 마스크 브로커, 중간도매상, 온라인 유통업체의 매점매석, 무자료 거래 등 유통질서 문란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세무조사, 조세포탈행위 고발조치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앞으로 국세청은 마스크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일제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사재기, 폭리, 무자료 거래 등 탈세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등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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