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2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대구지법 안동지원 사무과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 A(23) 씨가 지난달 29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안동지원은 통보 사실을 전해 들은 당일 청사 방역을 시행했다. 밀접접촉자 3명은 자가격리 중이다. 이튿날부터 전체 직원 54명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도 진행 중이다.
한편 현재 각급 법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특별 휴정 기간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긴급을 필요로 하는 사건(구속 관련ㆍ가처분ㆍ집행정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은 기일이 연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