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청은 2019년 하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98만 저소득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3월 중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친 후 오는 6월에 지급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이는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3월 1일부터 시작하는 근로장려금 신청기한을 당초 3월 16일에서 3월 31일로 연장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또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세무서 방문없이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신청방법을 한시적으로 추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청방법은 ARS전화, 손택스(휴대전화에 손택스앱을 설치 후 신청), 홈택스, 콜센터 전화 그리고 신청요청서 등이 있다.
콜센터 전화는 ‘근로장려금 전용 콜센터’ 상담원에게 전화 후 신청을 요청하면 상담원이 대신 신청해주는 서비스인 반면 신청요청서는 안내문과 함께 발송한 ‘근로장려금 신청요청서’를 작성해 팩스나 우편으로 제출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장려금은 이달 31일까지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6월에 지급될 예정”이며 “만일,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에 신청(정기)해 9월에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